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여 최대로 환급받는 방법 (4) 월세 환급
안녕하세요. 기획자 호이입니다.
저번 포스팅부터 시리즈물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벌써 연말정산 관련하여 4번째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의 정확한 개념과 연말정산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카드와 현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여 최대로 환급받는 방법 (1) 연말정산 개념잡기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여 최대로 환급받는 방법 (2) 카드와 현금의 사용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여 최대로 환급받는 방법 (3)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전 포스팅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가 아닌 "월세 환급"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전세가 아닌 월세로 거주 중이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꼭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월세로 거주 중이신가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월급이 들어오가기 무섭게 빠져나가는 항목 중 하나가 월세일텐데요. 아마 대다수의 사회초년생 분들이 월세를 내며 자취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월 가차없이 빠져나가는 금액인만큼 월세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85㎡(약 25평) 이하 주택에 살고 있다면 1년 동안 냈던 월세 중 750만 원 한도로 최대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2) 월세 납부 내역으로 세액공제 받는 방법
월세 납부 내역으로 세액공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 증빙 서류
월세 납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월세를 이체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월세를 이체할 때 토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토스 앱을 활용해 간단하게 입금확인증까지 발급받을 수 있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입신고는 미리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주인의 눈치가 보여 거주 기간 동안 신청하기가 껄끄러우시다면, 월세를 납부한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내역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만큼이나 월세 납부 내역을 통해 세액공제 환급받는 방법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매월 빠져나가는 피같은 월세인만큼, 전입신고 제대로 미리 하시고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한 세액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다 보니 혜택이 더욱 확연하게 느껴지실 거에요!
이상으로 "월세 납부 내역"을 활용하여 세액공제 혜택 늘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활용해 세액공제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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