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여 최대로 환급받는 방법 (1) 연말정산 개념잡기
안녕하세요. 기획자 호이입니다.
10월 30일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더라구요. 매년 연례행사처럼 연말정산을 하지만,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 어떻게 처리했는지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처음 입사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신 사회초년생 분들은 연말정산이 더욱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포스팅을 시작으로 당분간은 연달아 시리즈물로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 봅시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1년간 정부에 세금을 더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덜 냈다면 그만큼 토해낼 수 있게 정산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각자의 소득(연봉)에 따라 일괄적으로 세금을 떼 가는 데(a.k.a 원천징수) 이때 부양가족이나 주거 형태, 소비 정도 등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을 정리하며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개인 상황을 반영해 내야 할 세금을 다시 한번 정확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2) 내야 할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세금은 과세표준(쉽게 말해서 '연봉')에 세율(쉽게 말해서 '떼 가는 비율')을 곱한 것으로 결정이 되는데,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세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연봉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6%, 연봉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일 경우 15%를 뗍니다. 보통 사회초년생의 경우 15%을 뗀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혼동을 막기 위해 연봉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면 1,200만 원까지는 6%가 적용되고 나머지 1,800만 원은 15%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라는 것은 연봉 전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에서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세율은 법으로 정해져서 바꿀 수 없으니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인 것이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이죠. 세액공제의 경우 체감되는 공제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 중에 의료비의 경우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이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안경점에서 구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잡은 인트로 성격의 포스팅인 만큼 연말정산의 개념과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그리고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이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제대로 된 지출을 했는지, 공제받을 혜택을 제대로 챙겼는지의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하고 13월의 폭탄이 되기도 할 텐데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포스팅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혜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처음 경험하시는 사회초년생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포스팅해볼 테니 다음번 포스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읽어보면 좋은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