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여 최대로 환급받는 방법 (2) 카드와 현금의 사용
안녕하세요. 기획자 호이입니다.
저번 포스팅을 통해 연말정산의 개념과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이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해당 포스팅을 읽지 못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2020/11/02 - [💰 기획자의 재테크] -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여 최대로 환급받는 방법 (1) 연말정산 개념잡기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여 최대로 환급받는 방법 (1) 연말정산 개념잡기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여 최대로 환급받는 방법 (1) 연말정산 개념잡기 13월의 보너스냐, 폭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안녕하세요. 기획자 호이입니다. 10월 30일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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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로써,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왕 돈 쓰는 거 혜택을 좀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하는 것이 좋겠죠?
(1) 카드 소득공제의 핵심 이해하기
카드 소득공제의 핵심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입니다. 총 급여액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의 지출 금액이 1,200만 원일 경우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로 페이 사용 시 30%인 60만 원을, 신용카드 사용 시 15%인 3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차감은 무한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총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사용액에 100만 원, 전통시장 사용액에 100만 원씩 각각의 한도가 적용되어, 꽉 채워 받으면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완전히 별개로 계산되며 각각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체크카드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두 배이니 언뜻 보았을 때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해 보이지만, 이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에 따라서 신용카드를 통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천차만별인지라 단순히 소득공제를 위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항상 최고의 효과를 낸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드 소득공제의 핵심 자체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5%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라면 높은 공제율도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 때 더 많이 돌려받기 위해 무리하게 카드를 쓰는 것도 어불성설이지요.
재테크의 기본 자체가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절약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쓰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소득 수준과 소비습관에 따라 알맞게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를 어느 정도 절제할 자신이 있으시면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 서비스가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 절제가 더 쉽고 공제율이 더 큰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올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키워드를 빼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코로나의 충격이 무척 심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지난 4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부터 7월까지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위에 (1)번 항목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국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라 2020년 4~7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결제액에 대해서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이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신청절차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리하네요.
현재 아래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소비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한 번 확인해보시고, 두 달 남은 2020년 동안의 소비 계획을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소득공제 혜택 늘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여 소득공제 혜택 늘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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