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기획자 호이입니다.
평소에 출근 준비하면서, 혹은 주말에 집 청소할 때 등 즐겨 듣는 팟캐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MBC 라디오에서 진행되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어떤 분의 추천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이진우 진행자님의 듣기 편안한 목소리와 더불어 깔끔한 진행 실력 덕분에 매일매일 애청하는 팟캐스트가 되었네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방송을 듣다가 '이건 꼭 좀 기록해두고 나중에 활용해야겠다!' 싶은 내용이 있어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2일 목요일에 행복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진행된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알아두어야겠다 싶은 내용만 따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2) 12개월 이상 근속해야 함
이 2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는 퇴직금을 법정퇴직금이라고 하고, 법정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새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받는 회사들이 많아졌는데 이때 받는 퇴직금은 법정외 퇴직금이라고 하네요.
법정퇴직금은 어느 회사를 다니든 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똑같이 계산을 해서 지급하지만 법정외 퇴직금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즉, 각 회사의 방침에 따라 알아서 지급하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1년을 근속했을 때 대략 1년의 한 달치 월급 정도를 퇴직금으로 적립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한 달치 월급 정도를 산정하는 방식이 DB형이냐, DC형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DB형 (확정급여형) | 구분 | DC형 (확정기여형) |
재직 중인 회사에서 내 퇴직금을 운용 |
개념 | 매년 퇴직금으로 쌓이는 월급의 1/12을 직접 운용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
계산 방식 | 매년 퇴직금으로 지급된 월급의 1/12의 총합 |
불가능 | 중도인출 가능 여부 | 조건부 가능 |
DB형의 경우는 퇴직 직전 3개월 치의 월급과 상여금을 환산해서 평균 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연금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DC형의 경우에는 근로를 하고 있는 기간 중에 매년 한 달치 월급을 적립하여 계산합니다.
DB형의 경우는 퇴직 직전 3개월치의 월급만 보니까 예를 들어 신입사원 때 월 10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상승률이 높아 퇴직 직전에 월급을 많이 받는다면 퇴직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DC형의 경우는 신입사원 때 1년 치 연봉 중 한 달치 월급, 그리고 다음 해 1년 치 연봉 중 한 달치 월급 이렇게 적립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입사원 때 받은 월급이 낮은 경우나 임금인상률이 높지 않은 경우 나중에 DB형과 퇴직금의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늘 DC형이 불리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DC형이 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DC형은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 혹은 가족이 아프다거나, 주택을 마련한다거나, 개인회생 혹은 파산의 경우 등과 같이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사유에 따라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DB형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활용도에 있어서는 DC형이 근로자에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 통장에 현금으로 받는 방식
(2) IRP 계좌에 받는 방식
(3) 연금저축계좌에 받는 방식
참고로 IRP와 연금저축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 작성을 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여 최대로 환급받는 방법 (5)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행복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께서 IRP를 아주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해주셨는데요.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IRP를 활용하면 자영업자 분들도 직접 퇴직금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도 직접 IRP 계좌를 만드셔서 여기에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퇴직금을 받는 방식이 3가지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일단 어떤 방식으로 받든 간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는가 하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떼고 난 후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줍니다. 그리고 이 계좌를 깨는 경우나 연금으로 받아서 쓸 때 세금을 떼 갑니다. 연금으로 받아서 쓰게 될 경우 퇴직 시점에 계산한 퇴직소득세의 30%를 깎아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 원인데 여기에 부과된 세금이 1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를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로 받아 한참을 굴리다가 연금을 받는 시기가 되어 연금을 받을 경우 예전에 냈어야 할 1천만 원의 세금 중에 30%를 깎아준 금액인 7백만 원만 나눠서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에는 퇴직금을 받아 목돈으로 한 번에 사용하지 말고 연금으로 받아 노후를 준비하라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느냐, 연금저축계좌로 받느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된 경우 IRP는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계좌를 깰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계좌는 필요시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좌를 깰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 연금저축계좌에 퇴직금을 받는 방법을 조금 더 권장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요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퇴직금을 받는 3가지 방식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속담처럼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정보를 챙겨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셔서 절세도 하고! 최대의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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