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스윗홈] 아파트 매매 계약 시 특약사항 📁
안녕하세요, 기획자 호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매매 계약 시 특약사항 및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특약'이란 부동산 계약 시 본 계약 외에 주된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하는 특별한 약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특별히 따로 협의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약사항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특약사항이 많아질수록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감정이 상하기 쉽고, 계약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계약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되,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율을 잘해야겠네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겠지요? ๑ᵕ⌓ᵕ̤ )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단어와 짧은 문장으로 쌍방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게끔 특약사항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아파트 매매 시 기본적인 특약사항으로 들어가는 문구라고 합니다.
매매계약서 내용에 대해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해 적어봤어요.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 시에 중대한 하자(누수, 결로, 유리창 파손, 보일러 고장, 하수도 막힘)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혹은 매도인은 중대한 하자 누수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으며 그 기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잔금일 또는 본 부동산의 인도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OO은행 채권최고액 OO원 근저당권 설정 상태이며, 매도인은 매매 잔금 시 전액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또한,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부동산 소유주가 공동명의일 경우) 매매대금은 공동명의자 중 OO명의의 계좌(OO은행,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를 따른다.
요 근래 계속해서 손품, 발품 팔아가며 짝꿍님과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고 현재는 가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영상이나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같이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참 많네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든지 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라 더더욱 조심하게 되고 긴장도 됩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식욕도 없고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그렇네요. (´-﹏-`;)
계약하기로 한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보는데 소유주 분이 90년생이시더라구요. 저는 왜 소유주가 당연히 40~50대일 것이라 지레짐작을 했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소유주 분의 나이가 더더욱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랑 단 4살 차이. 찰나의 순간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부수고, 틀에 갇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다소 절박한(?) 마인드셋을 장착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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