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펀드 해지 및 수령 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안녕하세요, 기획자 호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펀드 해지 및 수령 시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팟캐스트 듣다가 이점은 꼭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내용 정리합니다. 8/6(금) 방송에서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이 설명해주신 내용이에요.
연금 수령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 연금을 납입할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았다면 수령할 때 제약이 있음
2) 연금을 납입할 때 어떤 혜택도 받지 않았다면 수령할 때 제약 없이 자유롭게 수령할 수 있음
일반 보험연금 같은 경우 납입할 때 아무런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한꺼번에 받든, 다달이 받든, 원하는 형태로 수령이 가능함. 10년 이상만 납입하면 이자가 얼마나 불어났는지에 상관없이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 됨.
⭐️여기서 신경써야할 상품이 바로 납입하는 동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IRP 2가지 상품임. IRP의 경우 퇴직금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쉬움.
만약, 연금저축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따로 받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 부분만 16.5% 세금을 내고 아무 때나 인출이 가능함.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으로 받든, 한꺼번에 받든 상관이 없음.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복잡해지는데 '연금수령한도'라는 것이 있어서 수령 시 이 한도 내에서 받아야 함. 연금은 55세부터 받기 시작할 수 있고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나눠 수령해야 함. 이 10년의 기간동안 한도 내에서 수령하면 3~5%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됨. 그런데 여기서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게 되면 16.5%를 세금으로 떼어감.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65세까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를 따지는데 예를 들어,
1) 지금 55세인데 연금저축 주머니에 1억이 쌓여있다고 가정하면 65세까지 남은 기간이 10년이므로 1억을 10년에 나눠서 받는다고 계산했을 때 해마다 1000만 원 수령이 가능함. 여기서 20% 정도를 더 꺼내 쓸 수 있어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데 여기서 55세에 이걸 받지 않고
2) 60세부터 수령하기 시작했다면 65세까지 남은 기간이 5년이므로 1억을 5년에 나눠서 해마다 20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함. 마찬가지로 20% 정도를 더 꺼내쓸 수 있기 때문에 2400만 원까지 수령 가능. 이것이 바로 한도임.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음. 바로 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앞에 설명한 내용 다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전부 다 합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한도도 한도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월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즉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그래서 연금저축은 55세부터 빨리 수령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음. 그리고 연간 1200만원을 10년 동안 수령해도 초과할 만큼 총액이 모인 데다가 연금 수령 당시에도 고소득자라면 오히려 아예 연금저축을 깨버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깰 경우에(연금 외로 수령할 경우) 기타 소득세로 16.5%의 세금만 내면 과세가 종결됨. 상황에 따라서 이 방법도 고려해볼 것.
현재 노후를 위해 꾸준히 연금저축을 납입하고 있는데요.
조금 내용이 어렵고 고려할 점이 많기는 해도 절세를 위해서는 연금을 어떤 식으로 수령해야할지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땀 흘려 번 돈인데 눈 뜨고 코 베일 수는 없으니까요. T.T 아직 개인연금 수령하기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틈틈이 정보 챙겨가면서 꾸준히 납입하고 굴려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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